옥내소화전 궁금증을 풀어보자.
옥내소화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제1절.개요 및 구성요소
1.개요
건축물에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많은 설비 등이 설치된다. 안전시설의 일종인 소방시설도 건축물의 규모, 용도, 면적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며, 소방시설은 대부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건축물의 수용자 또는 관계자가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도 초기 화재진압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서 사람이 직접조작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동설비이며,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이다. 따라서 수원량과 비상전원은 보통 20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약제가 되는 수원,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원(동력장치), 배관 및 밸브류, 소화전함과 호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구성요소 및 기능
가.수원
1)수원의 종류
수원은 2가지로 분류하는데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보다 위에 위치하면 고가수조라 하며, 펌푸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지하수조라 한다. 이는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펌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예비수원인 옥상수조와 구별되며, 수원의 위치에 따라 물올림장치가 생략될수 있다.
2)수원량 산정
가)옥상수조의 양
-옥상수조에는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옥상수조 설치예외
-수계소화설비간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옥상이 없는 건축물, 고가수조방식인 경우와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등은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은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옥상수조설치에서 제외되었다.
다)2이상의 수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수조를 겸용할 경우 유효수량 산정
-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하나, 보통 일반급수용 수조와 겸용 가능하다.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일반급수펌프의 후트밸브와 소화용펌프의 후트밸브 사이의 물의 양을 유효수량으로 계산한다.
-수조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와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일반급수펌프의 급수구와 소화용펌프의 급수구사이 물의 양만이 유효수량으로 인정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옥내소화설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