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소화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씩 읽어 주시고
모르면 한번더 읽어 주세요.
소화설비의 종류
1. 소화기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 주요 점검사항
①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②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③ 압력계 지침이 녹색(0.7~0.98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
으로 정비가 필요
노란색 : 압력미달 |
|
월1회 :
흔들어주세요
④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
※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폐기 후 축압식소화기로 교체사용
2. 자동 확산 소화기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3. 간이 스프링클러
① 설치업종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지하층 ·
밀폐구조영업장 · 실내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주요 점검사항
①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헤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②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스프링클러의 개폐 밸브는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③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인지 확인
④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예시]
※ 법령 개정사항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법령으로 규정→
제조된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처분 또는 성능 확인
검사를 하도록 규제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www.kfi.or.kr에서 시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7.1.28.)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시행’17.1.28.)
-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중
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감
부탁 드립니다.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