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소방 주요내용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오랜만에 글을 적게 되네요^^
소방에서 강조하는 업종별 주요내용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궁금점도 많으실 테고
요즘 화재조사니 뭐니
아마 소방에서 점검을 많이 나올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모두들 잘 협조 해주시고
완벽하게 소방시설을 점검하여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업종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번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정 의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여기에 속하는 나의 사업장에 대한
관련 법령이 궁금하다면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목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식품접객업) 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원 칙 :
지하층 66㎡ 이상, 지상 2층 이상은 100㎡ 이상
예 외
* 지상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연결 되고,
1~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 1층이 66㎡ 이상이거나, 지상 1층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설치 안전시설
안전시설은 사업장 영업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 사업장의 사업주 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
갖추고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 및 보일러실이 없는 경우 또는 간이SP 설치된 경우 제외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인 경우에만 설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피난기구
- 지하층 및 지상 5층 이상인 경우 제외 (적응성 없음)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주요 점검사항
*창호 앞뒤 시트지 등 부착여부 확인
-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된 대상) 영업장
내 도로 측의 창호 앞뒤로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서는 안됨
*부속실, 발코니, 계단실 내 적치물 및 출입문 폐쇄 등 확인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및 구획된 실 추가 여부 확인
* 실내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실내장식물 방염여부 확인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 사항이니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확인을 한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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