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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다중이용시설 소방 시설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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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라 그런지 이제 봄이 오는듯 합니다.

날씨는 무척 따뜻하네요^^

더워 지려구 합니다 ㅎㅎ

하루 빨리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달콤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꽃놀이도 가야 되는데.. 갈수가 없습니다 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 DVD방

꼭 필요한 필수 소방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 영화상영관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다만, 연간 영화 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비 상설상영장)은 제외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과 관련된

관련법령 을 보자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두 법령을 찾아보시면 

조금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은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셨죠??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설치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1) 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인 경우에만 설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피난기구 
- 지하층 및 지상 5층 이상인 경우 제외 (적응성 없음) 

 

5) 피난유도선 


6)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7) 휴대용비상조명등

 
8) 비상구 


9) 영상음향차단장치

 
10) 누전차단기

 
11) 피난안내도

 
12) 피난안내영상물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하시려면 필요한 안전시설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듯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 


1) 창호 앞뒤 시트지 등 부착여부 확인 
-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된 대상)

 영업장 내 도로 측의 창호 앞뒤로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서는 안됨 


2) 부속실, 발코니, 계단실 내 적치물 및 출입문 폐쇄 등 확인

 
3)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및 구획된 실 추가 여부 확인

 
4) 피난안내영상물과는 별개로 피난안내도 부착 여부 확인

 

5) 스크린 방염처리여부 및 흡음재 불연재·준불연재 사용 여부 확인

 

6) 유도등의 경우 3선식 배선 가능

 

주요 점검사항만 잘 지켜도 

아시죠?

소방 점검은 퍼팩트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이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가목 ·나목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설치 안전시설 


1) 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인 경우에만 설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피난기구 

- 지하층 및 지상 5층 이상인 경우 제외 (적응성 없음) 

 

5) 피난유도선 

- 비디오물감상실업만 해당됨 


6)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7) 휴대용비상조명등 


8) 비상구 


9) 영업장내부피난통로 
- 비디오물감상실업만 해당됨 


10) 영상음향차단장치

 

11) 누전차단기 


12) 피난안내도 


13) 피난안내영상물 
- 비디오물소극장업만 해당됨

 

주요 점검사항 


1) 구획된 실 증가 및 실내장식물의 방염 여부 확인 

 지위승계 시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구획된 실 증가(감소)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감지기 및 SP헤드 유효 반경 확인) 

 

2) 스크린 사용 시 방염 여부 확인 
 스크린을 사용하여 영화 등을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은 방염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흡음재 사용시 불연 또는 준불연재 사용 여부 확인 
흡음재는 합판 또는 목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조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 하여야 함

 

꼭꼭꼭

한번씩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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