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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 더보기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통로 안전시설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 증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만 아셔도 영업중에 소방에 관해서는 터치 받을일이 없을거라 확신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경보설비와 피난설비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 안전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① 대 상: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 · 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통로폭: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 설치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일 경우 150cm 이상)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 그 밖의 안전시설 ① 대 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단란‧유.. 더보기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설비 종류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는 피난설비가 완비 되어야 완비증명이 나갑니다. 한번더 꼭꼭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난설비 피난기구 ① 설치업종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 주요 점검사항 ①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③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④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피난유도선 ① 대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영화상영관 · 복합 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산후조리업..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준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구.. 참 중요한 시설중에 하나이죠!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데., 여기서 추락 사건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적용기준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과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명확히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제2호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 더보기
소방 피난설비 소방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조금 딱딱면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유도등과 유도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긴급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 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며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입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로는 설치장소 및 위 치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거실유도등), 객석유도등 이 있습니다. 유도표지는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