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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준수사항 정기정검 과태료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입니다.한번씩만 읽어도도움이 되는 소방의 정보 입니다!!사업 하시는데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 점검 대상부터세부상황표 작성방법 까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 동영상 활용(www.kfsa.or.kr)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영업시(지위승계시) 발급받은 완비증명서의 안전시설 내역을 점검(업소에 따라 다름)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 더보기
보험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주라면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과태료를 내겠죠..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1)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2)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더보기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절차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흐름도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 흐름도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STEP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서 검토 설치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토록 지도)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완공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