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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화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준수사항 정기정검 과태료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입니다.한번씩만 읽어도도움이 되는 소방의 정보 입니다!!사업 하시는데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 점검 대상부터세부상황표 작성방법 까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 동영상 활용(www.kfsa.or.kr)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영업시(지위승계시) 발급받은 완비증명서의 안전시설 내역을 점검(업소에 따라 다름)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 더보기
화재 아파트화재 대피요령 요즘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고층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화재시.. 대처방법을 한번 알아 볼까요? ■아파트 화재시 대처방법 4단계 1단계 : 화재사실 알리기 -먼저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2단계 : 119 신고하기 -즉시 119로 신고하고, 불이 난 건물의 위치.동이나 호수, 화재상태, 갇힌 사람유무 등의 내용을 함께 알려주도록 합니다. 3단계 : 초기 화재시 소화기.옥내소화전을 사용한다. -화재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불길이 크지 않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써야 합니다. 4단계 : 대피하기 -화재를 늦게 발견했거나 초기화재진압 시기를 놓쳤을 때는 바로 대.. 더보기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2 화재에는 소방용수가 중요 하다고 하였습니다.소용용수의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기본법 제 10조에 규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며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관이 소방 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설치하거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소화전을 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