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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 더보기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절차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흐름도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 흐름도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STEP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서 검토 설치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토록 지도)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완공신.. 더보기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2)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3) 방화문 등 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4)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5)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취소 요청 의무 사항이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꼭 지키서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공감과 사랑 부탁 드려욤 다중이용업소 소화설비 알아보기 목록보기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관련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법 시행규칙 법․규정 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25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안전교육대상자 1.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