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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다중이용시설 소방 시설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 편 3월이라 그런지 이제 봄이 오는듯 합니다. 날씨는 무척 따뜻하네요^^ 더워 지려구 합니다 ㅎㅎ 하루 빨리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달콤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꽃놀이도 가야 되는데.. 갈수가 없습니다 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 DVD방 꼭 필요한 필수 소방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 영화상영관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다만, 연간 영화 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비 상설상영장)은 제외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과 관련된 관련법령 을 보자면 「다.. 더보기
플래시오버를 알아보자. 플래시오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와 최성기간의 과도기적 시기이며 발화와 같은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플래시오버 시기에 구획실 내부의 상태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 하는데 이때 화재는 처음 발화된 물질의 연소가 지배적인 상태로부터 구획실 내의 모든 노출된 가연성 물체의 표면이 동시 발화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성장기 천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가스층은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연성물질에 복사열을 발산합니다. " 지금 5초 그짧은 시간의 투자로 적신호 건강을 청신호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공합니다." by. 미니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때 뜨거운 가스층으로부터 발산하는 복사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kW/m2 를 초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사열은 구획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