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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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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발견과 경보, 화재발생위치 파악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재 초기에 경보가 발령되면 인명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건물관계자는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화재진압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위치까지 알려준다면 사람들의 피난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화재발생을 조기에 경보하고 화재위치를 통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 화재발생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위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 등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수신기, 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해 주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인 연면적/지정량 600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 인 연면적/저장량 10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려니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제외) 또는 묘지 관련시설인 연면적/저장량 2000제곱미터이상 

-지하구,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부터 수용인원 100명이상인 것

-지하가 중 터널인 연면적/저장량 길이 1000제곱미터 이상

-위의 공장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설치대상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것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함)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성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

*저장창소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당해 저장창고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 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건물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피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것

-주유취급소

*옥내 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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