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관련 규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가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다음의 역사는 제외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것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한국 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이라 한다) 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의)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르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세동기를 필히 사용할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119는 여려분 곁에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불필요한 신고로
헛되게 이용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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