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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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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는 소방용수가 중요 하다고 하였습니다.

소용용수의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기본법 제 10조에 규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며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관이 소방 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설치하거나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


소방기본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소방대의 유효활동 범위와 지역의 건축물 밀집도, 인구 및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 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상시의 소방대의 유효활동 범위는 소방 활동의 

신속, 정확성을 고려하여 연장호스 10본(150m)이내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호스(호스,hose)연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도로를 따라서 연장한 경우

소방호스의 굴곡을 고려하여 기하학적으로 산출하면 반경 약 100m의 범위 내가 됩니다

따라서 소방용수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공업 및 상업지역은 100m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m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6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네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 :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로,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하여야 합니다.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저수조는 상수도와 연결되거나 언제나 만수되어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소화전은 지하식 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조는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낙차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방자동차의 진공펌프의 흡수가능 수두는

이론적으로는 10.33m이나 기계적으로 

완전진공이 불가능하고 흡소방호스의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하면

6~7m 정도이나 지면에서 펌프의 위치가 약간 높아지고 원활한 급수를 고려

지면으로 부터 낙차를 4.5m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구를 계속하면 저수조의 수위가 점점 낮아져 낙차가 커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하면이 4.5m 이내만 유효수량으로 산정 하여야 합니다.


②수심

취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방펌프차가 흡수를 할 때 흡수관의 스트레너가 수중에 충분히 침수하여야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흡수가 가능하므로 취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위치

소방펌프차가 용이하게 부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는 요건은 흡수관 1본(15m)으로 쉽게 급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펌프차가 저수조 위치까지 근접부서가 가능하도록 설치시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④흡수관 투입구

흡수관의 투입구가 네모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0.6m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0.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저수조에 흡수관 투입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투입작업의 원활함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크기를 적당히 하여야 합니다.


⑤설비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용수설비를 잘 보존하고 관리 하여야

화재시 대비가 가능합니다.

소방용수 앞에는 

주 정차 금지 입니다

필히 지켜주세요!!


공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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