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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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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관련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시행규칙

규정

내용

8(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25(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5(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소방안전교육대상자

1.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주가 고령, 해외거주 등인 경우 영업장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음

교육시기

1. 신규 교육(신규, 지위승계시 영업 전)

2. 수시 교육(법 위반시 3개월 이내)

3. 보수 교육(21)

 

6(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구 분

  교 육 규 정 내 용

교육대상자

3(교육대상자 등) 소방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통지를 하거나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1. 다중이용업주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영업주를 대신 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일시 및

연기 신청

5(교육 일시 및 연기 등)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일시

1. 신규교육: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와 지위 승계한 경우에는 소방안전 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3.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교육이수기간 안에 다음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음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교육과정 및 내용

6(교육과정 등) 소방안전교육은 소집교육, 출장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함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

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라며

꼭 지켜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알아보기

 

공감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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