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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옥내소화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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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나머지 구성요소를 알아보자.

 

나.가압송수장치
1)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방식은 건축물의 최상층보다 높게 설치된 수조에서 자연낙차에 의해 법정방수압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펌프방식에서 설치되는 옥상수조와 구별된다. 고가수조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능이고, 옥상수조는 펌프가압송수장치에서 비상용 소화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고가수조는 옥내소화전에 필요한 방수압을 자연낙차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므로 배관의 마찰손실을 무시하더라도 고가수조로부터 건축물 최상층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최소 1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며, 보통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축물에 사용된다.
2)압력수조방식
압력수조는 압력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자동에어콤프레셔로 탱크를 가압하여 압력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3)펌프방식
펌프방식은 가압용펌프를 설치하여 펌프에 의해 가압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비 설치의 용이성과 공간활용의 장점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가압송수방식이며, 국내 거의 모든 특수장소에는 펌프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4)가압수조방식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
-가압수조의 압력은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가압구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하고, 가압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가압수조방식은 성능시험 품목고시 및 성능시험 공고 후 시행 한다.
다.흡입측 배관 및 밸브류 등
1)foot valve
수조의 흡수구에 설치되는 밸브로서 여과기능과 체크밸브 기능을 한다. 체크밸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물올림장치의 물이 계속 수조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2)흡입측 개폐밸브
흡입측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개폐표시형 밸브란 밸브의 외관을 보고 쉽게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하며, 보통 OS&Y밸브를 설치한다. 또한 흡입측에는 가능한 흡입마찰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Butterfly형 밸브의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 Butterfly형 밸브는 구조상 흡입마찰이 커서 흡입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3)스트레이너
strainer는 배관에 설치되어 수조로부터 흡입되는 물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토출측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4)후렉시볼 죠인트
소화특성상 소화펌프는 대체적으로 용량이 크며, 갑작스런 기동시 진동이 많다. 따라서 갑작스런 펌프기동으로 인한 충격이 배관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특에 후렉시볼을 설치하며, 펌프의 고정판에도 스프링을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한다.
5)연성계
압력은 부압과 정압이 있으며, 압력계는 정압만을 측정하나, 연성계는 부압(진공압)과 정압 2가지를 측정 할수 있다. 따라서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위치할 경우는 진공압 측정이 필요하므로 연성계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연성계나 진공계 설치가 불필요 하다.
6)편심 레듀서
펌프 흡입측의 배관의 구경을 달리할 경우에는 펌프 입구에서 공기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심 레듀샤를 설치한다. 만약 원심 레듀셔를 설치하면 상부에 빈 공간이 생겨 공기고임 현상이 발생하며, 흡입의 장애가 된다. 또한 수조와 펌프의 높이가 너무 크거나 배관의 마찰이 클 경우에는 유효흡입양정이 작아져 CAVITATION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나머지 구성요소는 다음포스팅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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