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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옥내소화전설비의 막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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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구성요소 3번째 시간입니다.

 

흡입측 배관 및 밸브류 등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한다.
7)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유수가 일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를 말하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보통 65MM이상의 배관에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 필요시 역류가 가능하기도 한다. 기타의 배관에는 플랩체크밸브 또는 볼체크밸브 등을 설치한다.
8)수격방지기
펌프가 기동하고 정지할 경우 펌프의 토출압력 변화에 의해 수격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격은 소화설비 시스템에 진동을 발생시켜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수격방지기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설비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9)물올림장치(호수조)
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펌프 흡입측배관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유는 펌프가 기동될 때, 흡입측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수조의 물을 양수하지 못할 구도 있다. 흔히 소방펌프차에서 저수지의 물을 양수할 때, 흡입측배관(스트레이너)에 물을 채운후 펌프를 기동하여 물을 흡힙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물올림장치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당해 펌프의 흡입배관에 상시 물이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물올림탱크에는 항상 급수가 가능하도록 자동급수밸브를 설치하며,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OVERFLOW 관을 설치하고, 보수를 위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이때 체크밸브의 유수방향은 흡입배관 쪽으로 흐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이 펌프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를 생략한다.
*흡수배관 연길시 주의사항
만약 하나의 흡수배관에 주펌프 및 충압펌프를 공용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게 되면 주펌프 또는 충압펌프의 기동시 물올림탱크 내 물을 흡힙하게 되며, 물올림탱크 내 물이 모두 없어지면 결국에는 공기를 흡입하게 되어 흡수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0)순환배관
펌프가 정상적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토출측에 물이 방출되지 않으면 체절운전 상태에 들어간다. 이때에 펌프내에서는 물과 임펠러의 마찰로 수온이 상승하며, 기포가 바랭하고, 과압발생으로 배관파손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 20M 이상의 분기배관을 설치하여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체절압력이란 물이 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의 최대 상승압력을 말하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화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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