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두면 유용한 소방관련 상식 Q&A Q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출동에 따른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실시와 관련한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시·도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악용 하시면 아니됩니다^^ Q3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받나요?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 요청시 첨부서류로,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소방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