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소방차출동에 따른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실시와
관련한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시·도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악용 하시면 아니됩니다^^
Q3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받나요?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 요청시 첨부서류로,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즉시 민원으로 발급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따른 민원상담을 위하여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화재피해 복구
안내소를 설치, 운영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Q4 구조구급증명서는 어떻게 교부 받나요?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로
주소지 또는 구조·구급발생장소의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즉시민원 으로 발급하며,
다른 시·도간에 연계하여 이송한 환자에 대한
구조구급증명서도
다른 시·도의 소방서 등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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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화기를 충약 해주나요?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화기를 충약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소방공무원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직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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