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자영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방염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실내 장식물사용가능한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장식물 [원칙]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예외] 합판·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 가능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 카펫·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 방염대상물품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합판] [스크린 골프장] [암막] [무대막] [소파]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