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장식물
[원칙]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예외] 합판·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 가능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
·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
· 카펫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
방염대상물품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합판]
[스크린 골프장]
[암막]
[무대막]
[소파]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1) 제조공정 처리물품(선처리 물품)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검사신청 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실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감사
2) 현장처리 물품(후처리 물품)
현장에 있는 목재에 방염필름지 또는 방염도료(페인트)로 처리
↓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 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 시료로 제출(가로 29cm×세로 19cm)
↓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 실시
※ 2013. 7. 10.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 한 방염필름을 부착한 현장
처리 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검사 미실시(방염성적서로 갈음)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방염표지의 모양
1,제조공정 방염처리 물품
카펫 / 합판 /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벽지류 / 타공 등
커튼 등
섬유류
(내세탁성)
커튼 등
섬유류
(비 내세탁성)
2.현장방염 처리물품
방염필름
↓
방염 후처리 성능검사 합격표시
방염처리자 |
oo 방염 |
oo소방서(인) |
처리방법 |
방염필름 방염도료 |
|
면 적 |
ooo㎡ |
|
방역성능 감사 |
제2014-oo호 (2014년o월o일) |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거나 비치하지 마시고
합격표시가 있는 물품을
비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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