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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방염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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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장식물


[원칙]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예외] 합판·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 가능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

·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

· 카펫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


방염대상물품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합판]



[스크린 골프장]



[암막]



[무대막]



[소파]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1) 제조공정 처리물품(선처리 물품)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검사신청 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실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감사



2) 현장처리 물품(후처리 물품)


현장에 있는 목재에 방염필름지 또는 방염도료(페인트)로 처리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 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 시료로 제출(가로 29cm×세로 19cm)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 실시


※ 2013. 7. 10.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 한 방염필름을 부착한 현장

처리 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검사 미실시(방염성적서로 갈음)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방염표지의 모양



1,제조공정 방염처리 물품





카펫 / 합판 /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벽지류 / 타공 등


커튼 등

섬유류

(내세탁성)


커튼 등

섬유류

(비 내세탁성)



2.현장방염 처리물품


방염필름



방염 후처리 성능검사 합격표시


방염처리자 

oo 방염 

oo소방서(인) 

처리방법 

방염필름

 방염도료 

면  적 

ooo㎡ 

방역성능

감사 

제2014-oo호

(2014년o월o일)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거나 비치하지 마시고

합격표시가 있는 물품을

비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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