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관련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법 시행규칙 법․규정 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25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안전교육대상자 1.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