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