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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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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교육시간

 4시간 이내

 교육방법

 소집교육(관할소방서),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교육은

필히 이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를 내지 않겠죠?

잘 이행 하시어

사업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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