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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경보설비 종류와 기준 다중이용업소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겠습니다. 1.비상벨 •화재시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선택)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1개씩 ※ 주요 점검사항 ① 평상시 : 위치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음 ② 점검시 : 누름버튼을 눌렀을 경우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경보 되는지 확인 [화재시 발신기 누름버튼을 힘껏 누른다.] 2.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시 발생되는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기로 자동감지 •화재시 수동으로 발신기 스위치 누름 ⇨ 경보를 발함으로써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비상벨 설비와 선택) ② 설치기준 가) 수신기 : 영상음향장치가 설치된 영업장마다 별도 설치 나) .. 더보기
소방 피난설비 설치대상 소방피난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터널을 제외함)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