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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피난설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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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피난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터널을 제외함)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거실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길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함)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경우 판매시설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피난구유도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유도등의 조명도는 치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비상문""비상계단"계단"등으로 표시 합니다.


통로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기준이 있는데 복도에 설치를 해야하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닥으로 부터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주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거실의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여야 되고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 할수 있습니다.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이쓴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 해야 합니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합니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은 설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도는 통료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이상) 되어야 합니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해야하며,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면제 할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통로소서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이며 , 앞에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미터 미안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나 통로에는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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