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2 화재에는 소방용수가 중요 하다고 하였습니다.소용용수의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기본법 제 10조에 규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며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관이 소방 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설치하거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소화전을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