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피난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 피난설비 설치대상 소방피난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터널을 제외함)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