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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소방 피난설비 설치대상 소방피난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터널을 제외함)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 더보기
소방 피난설비 소방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조금 딱딱면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유도등과 유도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긴급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 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며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입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로는 설치장소 및 위 치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거실유도등), 객석유도등 이 있습니다. 유도표지는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