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난설비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설비 종류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는 피난설비가 완비 되어야 완비증명이 나갑니다. 한번더 꼭꼭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난설비 피난기구 ① 설치업종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 주요 점검사항 ①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③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④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피난유도선 ① 대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영화상영관 · 복합 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산후조리업.. 더보기
소방 피난설비 소방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조금 딱딱면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유도등과 유도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긴급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 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며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입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로는 설치장소 및 위 치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거실유도등), 객석유도등 이 있습니다. 유도표지는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