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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설비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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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는

피난설비가 

완비 되어야 

완비증명이 나갑니다.


한번더 

꼭꼭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난설비

피난기구



① 설치업종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주요 점검사항



①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③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④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피난유도선



① 대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영화상영관 · 복합

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산후조리업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복도, 전기(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① 대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

※ 유도표지 : 외광 등 상시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실에 설치가능



휴대용 / 비상조명등



① 대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주요 점검사항


[예비전원 점검스위치]           [예비전원 점검버튼]



① 점등상태 확인

- 항시 점등되고 있는지 확인


② 예비전원 자동전환 확인

-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렀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확인


③ 외관 및 배선상태 확인

- 유도등 외관에 파손여부 확인 및 노출배선이 금속가공 전선관인지 확인



비상구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영업장마다 설치 (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


•위치

-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의 열림방향 : 피난방향


•문의 재질 :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 (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


비상구 설치 세부기준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①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② 추락 등의 방지 안전시설 : 

발코니‧ 부속실 문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비상구 모든 문마다 부착,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난간 또는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 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적용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로써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비상구 및 주출입구를 불연재료문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면서 화재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33m2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 

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 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피난 설비의 종류와 비상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감과 사랑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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