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주라면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과태료를 내겠죠..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1)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2)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