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겠죠..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1)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2)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건물 등
보험금(보험한도액)
보험금 지급사례
· 충북 보은 ○○클럽 화재 (사망 4, 부상 5)
· 보험가입금액:26,000원 (○○손해보험)
· 보험금: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병원치료비+α
보험요율 차등적용
·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은 차후 대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 항목 입니다.
꼭 준비하셔셔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사랑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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