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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보험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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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겠죠..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1)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2)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건물 등


보험금(보험한도액)




보험금 지급사례


· 충북 보은 ○○클럽 화재 (사망 4, 부상 5)

· 보험가입금액:26,000원 (○○손해보험)

· 보험금: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병원치료비+α


보험요율 차등적용

·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은 차후 대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 항목 입니다.


꼭 준비하셔셔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사랑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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