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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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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이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꼭 필요한 소방용수

파헤져 보겠습니다.





소방용수가 대체 뭐길래 이렇까

생각 해 보셨나요?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소방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과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소방 활동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급, 구조업무 등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 활동영역은 넓어질 것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여야만

 최대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희 화재의 진압이라는 사실행위는 과거의 소방행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활을 하여 왔으며,

 이는 장래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며 

사회가 존재하는 한 소방의 중심적인 업무로서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소방고유업무인 화재진압에는 필수 3요소가 있습니다. 

숙련된 소방관, 최신장비, 풍부한 소방용수 입니다. 

이 3요소 정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소화활동 즉 진압활동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은 진압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는 일부 위험물 화재와 같이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첨단 과학소방의 시대에서도 

소화약제로서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물이 중요한 소화약제로서 갖는 특성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화열이 크며 연소물체에 도달하기 쉽고

- 사용하기 편리하고

- 침투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제보다 소화효과가 크다는

 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 냉각효과가 가장 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물질입니다.

 냉각효과가 큰 것은 물의 비열과 기화열(증발잠열)이 크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증발잠열이 냉각효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의 증발잠열은 539cal/g입니다. 

이것은 100℃ 의 물 1g을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변하게 하는 데에는 

539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100℃의 물 1g이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변할 때에는 

주위로 부터 539cal의 열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이 증발할 때에는 주위로부터 이와 같이 많은 열을 빼앗기 때문에 

물은 훌륭한 소화약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반드시 냉각 효과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열과 접촉하여 발생되는 수증기는 불연성 기체의 일종이므로 불 주위의 공기와 혼합하여 

상대적으로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켜 연소의 배경이 되는 산화반응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연소를 억제라는데 기여 할수도 있습니다. 즉 질식효과도 보여줄수 있습니다.


물은 증발될 때 방대한 양의 증기를 생성하는데 증기로 바뀌면 그 체적은 약 1700배 이상 커집니다. 

이것은 1리터의 액체상태의 물은 기화된 후 약 1,7㎥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양이 됨을 의미 합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융해열과 기화열

 물질 ( 1g )

녹는점( ℃ )

 융해열 (cal/g)

끓는점( ℃ ) 

기화열(cal/g) 

 에틸알코올

 -114

25 

78 

204 

 납

 330

5.5 

1170 

175 

 수은

 -39

2.8 

358 

70 

 수소

 -259

85 

-253 

108 

 물

 0

79.7 

100 

539 

 암모니아

 -78

84 

-33 

325 

 아연

 420

24 

918 

475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소방용수는 크게 인공적으로 설치한 인공용수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용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용수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와 같이 

설치 목적이 소방 활동에 사용하고자 설치한 것과 그 밖의 용수가 있습니다.


인공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배관에 부설하여 

상수도로 급수되는 한 계속적으로 급수 할 수 있는 소화전, 급수탑, 상수도에 직결 또는 유수를 일정량 저수한 저수조가 있고 


자연용수에는 하천, 바다, 호수 등 

소화활동 시 소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방용수의 구분방법으로는

소화전과 소화전 이외의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할수가 있습니다




 소방용수

 인공소방용수

소화전

공설소화전

사설소화전

 저장하는것

사설소화전

저수지

급수조

풀(pool)

 자연용수

 지표수 이용

하천

 연못

 바다, 호수

 지하수 이용

 우물

 용천



인공소방용수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시.도가 , 

수도에 있어서는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설치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할때나 공공의 소방에 필요시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시설 입니다.


개인이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정 소방용수시설로 관리하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관계자의 승낙을 얻어

관할구역내의 사설소방용수시설과 

자연용수는 위치, 구조, 수량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소방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필요시에만 사용되는 소방용수 입니다.

개인적인 이유 많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죠?

우리의 소방은 여러분의 곁에 항상 존재 합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소방 입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다른사람에게

물질절,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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