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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소방 주요내용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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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적게 되네요^^

소방에서 강조하는 업종별 주요내용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궁금점도 많으실 테고

요즘 화재조사니 뭐니

아마 소방에서 점검을 많이 나올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모두들 잘 협조 해주시고

완벽하게 소방시설을 점검하여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업종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번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집에 있는 문화상품권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정 의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여기에 속하는 나의 사업장에 대한

관련 법령이 궁금하다면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목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식품접객업) 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원 칙 :

 

지하층 66㎡ 이상, 지상 2층 이상은 100㎡ 이상

 

예 외

 

* 지상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연결 되고,

1~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 1층이 66㎡ 이상이거나, 지상 1층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설치 안전시설

안전시설은 사업장 영업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 사업장의 사업주 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

갖추고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 및 보일러실이 없는 경우 또는 간이SP 설치된 경우 제외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 영업장인 경우에만 설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피난기구

  - 지하층 및 지상 5층 이상인 경우 제외 (적응성 없음)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주요 점검사항

 *창호 앞뒤 시트지 등 부착여부 확인

  -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된 대상) 영업장

내 도로 측의 창호 앞뒤로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서는 안됨

 

*부속실, 발코니, 계단실 내 적치물 및 출입문 폐쇄 등 확인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및 구획된 실 추가 여부 확인

 

* 실내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실내장식물 방염여부 확인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 사항이니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확인을 한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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