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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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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소화설비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씩 읽어 주시고

모르면 한번더 읽어 주세요.


소화설비의 종류


1. 소화기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주요 점검사항


①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②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③ 압력계 지침이 녹색(0.7~0.98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

으로 정비가 필요



녹색 : 정상


노란색 : 압력미달



월1회 :

흔들어주세요


④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


※ 가압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폐기 후 축압식소화기로 교체사용


2. 자동 확산 소화기



① 설치업종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3. 간이 스프링클러



① 설치업종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지하층 ·

 밀폐구조영업장 · 실내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주요 점검사항


①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헤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②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스프링클러의 개폐 밸브는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③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인지 확인

④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예시]


 법령 개정사항


※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법령으로 규정→

제조된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처분 또는 성능 확인

검사를 하도록 규제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www.kfi.or.kr에서 시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7.1.28.)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시행’17.1.28.)

-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중

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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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경보설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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