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 교육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필히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관련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법 시행규칙 법․규정 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25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안전교육대상자 1.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