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도표지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설비 종류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는 피난설비가 완비 되어야 완비증명이 나갑니다. 한번더 꼭꼭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난설비 피난기구 ① 설치업종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 주요 점검사항 ①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③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④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피난유도선 ① 대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영화상영관 · 복합 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산후조리업.. 더보기
소방 피난설비 설치대상 소방피난설비의 설치대상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터널을 제외함)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입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