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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2 화재에는 소방용수가 중요 하다고 하였습니다.소용용수의시설의 설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기본법 제 10조에 규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며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관이 소방 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설치하거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소방용수 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소화전을 설.. 더보기
화재 소방용수시설 part.1 소방용수시설이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해 보겠습니다.불이 나면 꼭 필요한 소방용수파헤져 보겠습니다. 소방용수가 대체 뭐길래 이렇까생각 해 보셨나요?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소방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과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소방 활동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급, 구조업무 등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 활동영역은 넓어질 것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여야만 최대한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희 화재의 진압이라는 사실행위는 과거의 소방행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활을 하여 왔으며, 이는 장래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며 사회가 존재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