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화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준수사항 정기정검 과태료

반응형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입니다.

한번씩만 읽어도

도움이 되는 소방의 정보 입니다!!

사업 하시는데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


점검 대상부터

세부상황표 작성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 동영상 활용(www.kfsa.or.kr)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영업시(지위승계시) 발급받은 완비증명서의 안전시설 내역을 점검(업소에 따라 다름)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비상구

-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고시원 등), 방염물품의 유지관리 사항


점검자의 자격


 점검자격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주기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1년에 4회)

 점검방법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안전점검표 양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 활용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표 미보관시






법령위반업소 공개/ 우수업소 공개 및 혜택 안내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개 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보완명령 등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1) 공개사항

① 미 이행 업소의 명칭, 주소

②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③ 미 이행의 횟수

(2) 공개기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 까지

(3) 공개방법 등:관보·공보, 신문, 소방서 홈페이지 등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기(공통)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교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로 부터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여 갱신 여부 결정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표함

3) 우수업소에 대한 혜택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요율 할인, 소방특별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태료(300만원 이하)

1) 과태료 부과권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대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 · 유지 아니한 사람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사람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이행강제금 부과


1) 사유 및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등 시정보완명령 등)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초 조치명령일로 부터 이행될 때 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징수)


2) 부과권자: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1천만원 이하







참,,,

자영업을 하시면서

해야할것.

준수해야 할것

정검해야 될것

신경써야 될것

너무너무 많은거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혹시 

사고가 났을때도 

최소의 피해만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힘들겠지만

해야 될것은 하면서!!

지킬것은 지키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록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