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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노인학대 노인방임 응급처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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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와 노인 방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소방가족 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출동시 

폭력 및 학대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호자가 

신체적 고통, 손상, 정신적 가학, 비합리적인 구속 및 의도적인 박탈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신체학대, 성 학대, 정서학대, 심히적학대, 방임, 유기 ,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착취 및 자기무시 등이 있습니다. 

119에 주로 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체 학대 환자이나 

방임되었던 환자가 내과적인 문제를 주로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상적 특징과 환자를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로는


- 멍, 검은눈, 부은 자국, 열상, 줄 자국

- 뼈 골절이나 두개골 골절

- 창상, 치유의 단계가 다양한 치료되지 않은 손상

- 염좌(삠), 탈골 및 내부 손상과 출혈

- 안경알이나 테가 부서짐

- 벌을 당한 것 같은 신체 징후, 구속된 징후

- 맞거나, 치거나, 발로 차거나, 학대 받았다고 노인이 보고 하는경우

- 노인의 급장스러운 행동변화

- 돌보는 사람이 자신이 없는 동안 노인을 신체검사 하는 것을 거부함.

- 노인을 병원, 요양 기관 및 기타 유사기관에 버림

- 노인 스스로 버림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우


성적 학대로는


- 가슴이나 성기 주변에 멍자국

- 설명되지 않는 성병이나 성기감염

- 설명되지 않는 질 또는 항문 출혈

- 속옷이 찢어지거나 얼룩이 묻거나, 혈흔이 묻은 경우

- 노인이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보고 하는 경우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


-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친척이 갑자기 나타남.

- 심리적으로 속상해 하거나 안절부절 못함,

- 사람들과 극도로 어울리지 않거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 보통 치매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 빨기, 물기, 춤추기 등)

- 노인 스스로 언어적 혹은 정서적학대를 받았다고 보고 하는 경우



방임


- 탈수, 영양실조, 치료받지 않은 욕창 및 위생상태 불량

- 지켜보는 사람이 없거나 치료되지 않은 건강문제

- 해롭거나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 배치( 부적절한 배선, 난방이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음)

-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환경( 먼지, 벼룩, 이 , 흙이 묻어있는 침구, 대변이나 소변냄새)

- 노인이 스스로 학대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우

- 부적절한 의복, 필요한 의료장구가 없엄( 안경,보청기, 틀니)

-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적절한 주거 혹은 노숙자


환자를 본 우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체검진부터 해야 합니다 . 환자의 초기 평가인 활력징후 측정먼저 해야 됩니다. 그다음은


- 현장의 학대 증거에 대해 가능한 모두 기록합니다.

- 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병원으로의 이송이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 학대가 의심되고 학대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싸워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학대자가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고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증언을 해 줄 다른 가족이나 주변인을 면담 하도록 합니다.


- 노인학대 및 방임이 의심될 경우에는 우리들은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지도의사에게 노인학대 및 방임 사실을 알리고 이를 구급일지에 기록 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 110,112) 

 (핸드폰: 1577-1389)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는 환자나 부모,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하지않도록 합니다.

- 피해 노인을 현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한 후 담당 의사에게 노인학대 사실 및 주변 정황을 알리도록 합니다.

-의료 기관으로 이소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지도의사에게 노인학대 및 방임 사실을 알리고, 출동일지를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요약 하자면 우리가 의료지도를 요청해야 될 때는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 하거나

노인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송병원을 고려 할 때에는


피해 노인이 중증질환이나 중증 외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의료지도 등을 받아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할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에는 담당 의사에게 노인학대 및 방임의 사실 및 주변 정황을 알림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증질환이나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오인학대 및 방임의심 환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후 담당의사에게 노인학대 사실 및 주변 정황을 알림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것이 권장 됩니다.



학대와 방임은 범죄 입니다 ㅠㅠ

하지 맙시다 .

하나의 생명은 소중 합니다.


119는 언제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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