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로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무엇 일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을 뜻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단란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2.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3.복합 영상물 제공업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 / 감상실업 / 비디오물 / 소극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4.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5.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7.고시원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8.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9.콜라텍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10. 실내권총사격장 / 골프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11.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① 지하층:66m2 이상
② 지상층:100m2 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12.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음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게임제공업, PC방에 한함)
13.학 원
① 수용인원 300인 이상
(영업장 570㎡ 이상)
② 수용인원 100~300인
미만인 아래 학원 (영업장 190㎡~570㎡ 미만)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
면적의 합이 570㎡이상인 곳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14.목욕장업
① 일반목욕장:수용인원
100명 이상(300㎡이상) 으로 찜질의 시설이 있는 곳
② 찜질방:모두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지정되는 요건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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