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종류

반응형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로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무엇 일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을 뜻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단란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2.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3.복합 영상물 제공업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 / 감상실업 / 비디오물 / 소극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4.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5.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6.산후조리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7.고시원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8.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9.콜라텍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10. 실내권총사격장 / 골프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11.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① 지하층:66m2 이상

② 지상층:100m2 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12.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음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게임제공업, PC방에 한함)


13.학 원



① 수용인원 300인 이상

(영업장 570㎡ 이상)

② 수용인원 100~300인

미만인 아래 학원 (영업장 190㎡~570㎡ 미만)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

면적의 합이 570㎡이상인 곳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14.목욕장업



① 일반목욕장:수용인원

100명 이상(300㎡이상) 으로 찜질의 시설이 있는 곳

② 찜질방:모두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지정되는 요건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알아보기


눌러 눌러 주세요

공감공감 

부탁 드립니다.

 

 

 

목록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