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2)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3) 방화문 등 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4)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5)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취소 요청
의무 사항이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꼭 지키서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공감과 사랑
부탁 드려욤
반응형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경보설비 종류와 기준 (0) | 2019.03.07 |
---|---|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종류 (0) | 2019.03.06 |
저혈당 당뇨병 성인당뇨 증상 및 처치 - 식은땀이 나고 쓰러지려고 해요 (0) | 2019.03.06 |
가슴통증 흉통 심근경색 협심증 응급처치 방법 (0)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