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법

반응형


피난시설 방화시설

대한

유지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일 없이 잘 넘어갈수 있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범위

화재시 피난하는데 사용하는 계단, 비상구 등과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서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등을 말합니다.


주요 점검사항


1) 방화문


①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가?

②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가?

③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가?

④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가?


2) 방화셔터

①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②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장애물은 없는가?


3) 복도 및 계단

①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② 타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가?

③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4) 기 타

①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가?

②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 유지되고

있는가?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피난 · 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①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②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 설치

③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

④ 용접, 조적, 쇠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을 막는 것

⑤ 기타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① 방화문을 철거 · 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② 배연설비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

③ 기타 피난 ·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① 방화구획 · 내부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②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③ 건축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장애유발 행위



① 계단 · 복도(통로) · 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의 설치

②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 · 복도에 철책(문)등 설치

③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 장애물 설치

④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 초래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 훼손 · 변경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변경 및 폐쇄로 

최근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자신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사랑은

큰 도움이 됩니다.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알아보기



 

목록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