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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통로 안전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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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완비 증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만

아셔도

영업중에 

소방에 관해서는 

터치 받을일이 없을거라 

확신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경보설비와 피난설비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 안전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① 대 상: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 ·

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통로폭: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 설치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일 경우 150cm 이상)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


그 밖의 안전시설




① 대 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

(단란‧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② 설치기준:

화재시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

(수동으로도 조작가능)


※ 수동차단장치 별도 설치

∙ 관계인이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 부착

∙ 영상음향차단기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누전차단기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창 문



① 대 상 :

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 각 층별 1개 이상 설치(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열리는 구조

∙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의 복도 등에 설치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 → 방화문, 개구부 → 자동방화 댐퍼 설치


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대 상: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 내부구획시 관통(틈)부분은 내화충전 재료로 마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영업장에

경고와 과태료 를 

받을 일이 줄어 듭니다,


더욱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사업이 번창 할거에요!!!

자영업자 화이팅 입니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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