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절차

반응형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비증명서 및 현장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흐름도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 흐름도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STEP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서 검토

 설치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토록 지도)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완공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 -  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1부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확인

- 방염대상물품 등 변경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STEP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적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에 기록)

•부적합 : 보완 요구


우리 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발급 (방염성능검사) 담당부서



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업무 흐름도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방염처리대상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설명

 STEP 2

방염성능시험

신청서 접수

 검사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 

 처리기간 - 10일이내

- 신청자 : 방염처리업자 및 시공자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료)

- 구비서류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 시공내역서 1부(설계도서 포함)

· 시료수량 : 종류별, 방법별 각 1개 이상

· 시료규격 : 가로29cm×세로19cm 이상

- 방염처리업 등록증 확인(시공자 경우 제외)

 STEP 3

방염성능시험 및 판정

 1. 항온건조기로 24시간 동안 건조

2. 데시게이터로 2시간 동안 습기제고

3. 45도 연소기 시험(잔염, 잔신, 탄화면적·길이)

 STEP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합 격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 표시” 교부

•부적합 : “방염성능검사(불합격)성적서”만 교부

- 방염처리업자 행정처분

- 방염성능물품 제거 또는 재시공



발급 절차는

각 시 군 구에 있는

소방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알아보기



목록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