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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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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갖추어야 할 항목이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업장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힘을 씁시다!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피난안내도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계단 · 피난통로 ·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비치


 비치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


· 설치 제외 장소

(1)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²이하인 경우

(2)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

(컴퓨터 작동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1) 크기: B4(257mm × 364mm) 이상

A3(297mm × 420mm) 이상: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m²이상인 경우


(2) 재질: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피난영상물 설치 의무 위반시




피난안내도 예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2)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4)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등을 작동할 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피난안내영상물 예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고

안전하게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사랑은

큰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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