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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자영업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2)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3) 방화문 등 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4)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5)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취소 요청 의무 사항이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꼭 지키서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공감과 사랑 부탁 드려욤 다중이용업소 소화설비 알아보기 목록보기 더보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다중이용시설에서 꼭 필요한 안전 교육 즉 사이버교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였으니 시키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보기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꼭 한번 보시고 이해 안되시면 한번 더 보세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법규정 알아보기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관련을 하여 알아볼텐데요.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관련 법•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분 법 시행규칙 법․규정 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제25조(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안전교육대상자 1.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준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구.. 참 중요한 시설중에 하나이죠!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데., 여기서 추락 사건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적용기준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과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명확히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제2호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