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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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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투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설치대상으로는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 판매시설,운수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로는 단독형, 분리형이 있는데 먼저 단독형은 하나의 본체게 검지기와 경보부가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은 검지기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지기는 가스저장실에, 경보부는 경비실과 같이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저장실의 가스누설상태를 쉽게 감지할수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비기 설치기준으로는 소방관련법에는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분,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주위온도가 현저리 낮거나 높은곳을 피하여 설치, 분리형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4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3미터 정도 떨어져 설치합니다. 또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시사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8미터이내, 천장으로부터 03.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0.6미터 이상 돌출된 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 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고 첝3ㅏㅇ부에 흡기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검지기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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